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단식 여자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사진=연합뉴스
스포츠계에 만연한 각종 비리와 불공정 문제는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데서 비롯된다. 시스템 부재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 책임질 사람을 가리기 힘든 일이 되풀이된다.
체육 관련 협·단체 등 스포츠 조직에도 금융권처럼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두는 제도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다.
황은숙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상무는 지난 23일 ‘제34차 스포츠정책 포럼’에서 “현재 스포츠 조직은 책임이 불명확하고 권한이 집중되며 외부 감시가 어려운 구조”라면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역할별 책임, 실행, 감독, 자문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홍명보 감독,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선출된 체육계 리더들은 한목소리로 개혁을 외치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들이 외치는 ‘개혁’과 ‘신뢰 회복’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책무구조도는 조직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망일 수 있다.
“누구의 책임인지 물었을 때 더 이상 ‘모른다’는 답변은 나오지 말아야죠.” 황 상무가 포럼에서 힘줘 했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