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박승민 인턴기자) 대한탁구협회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을 접수, 해당 안건을 직접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서 징계 심의 여부를 주요 의제로 다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요구받은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 결과, 위원회는 윤리센터가 제출한 징계 요청을 받고 전·현직 임원들의 징계 단계 및 수위 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심의 연기 의견도 제시됐으나, 위원회 다수는 이의 신청 등 절차로 인해 판단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심의에 착수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징계 심의 대상자 명단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당시 협회 임원이었던 인사 등 총 4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8일, 윤리센터가 대한탁구협회에 후원금과 기부금에 적용된 인센티브 지급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내용과 함께 임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탁구협회 임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았으나, 이는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 위반으로 지적됐다.
한편, 공정위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에 해당 사안을 논의·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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