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노조, 협회 해고에 반박... “전형적인 보복성 징계”

스포츠

이데일리,

2025년 8월 19일, 오후 02:46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동조합이 최근 협회로부터 해고된 직원들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노조 소속회원과 해고자 3명이 19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사무실에서 ‘KPGA 부당징계 및 언론탄압 실태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PGA 노조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회의실에서 KPGA 부당 징계 및 언론 탄압 실태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근 협회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 3명이 직접 참석해 해고 사유와 실제 경위 등을 설명했다.

노조는 “대회 유치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그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해 해고부터 단행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경영책임 은폐이자 고위 임원 A씨의 가혹행위 사건 공론화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일로 해고된 협회 전직 고위 임원 A씨의 가혹 행위를 증언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조는 A씨에 대한 증원을 한 직원들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협회는 A씨 사건과 무관하며 정당한 절차에 의한 징계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노조는 해고된 L씨의 경우 A씨와 친분이 있던 후원사 대표 B씨가 피해 직원들에게 합의를 제안했으나 이르지 못했고, 그러자 B씨가 ‘경기 중 노출되는 자사 방송 광고 누락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성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는 자사 방송 광고 누락을 문제 삼는 공문을 협회로 보냈고, 중간 관리자였던 L씨의 해고 사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고위 임원 A씨와 가까운 외부 인사의 압력 논리를 협회가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 직원을 해고한 전형적인 보복”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해고자 N씨는 내용을 떠나 징계 사유가 된 일이 2023년 1월에 발생해 ‘2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협회 사무조직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 해고자 J씨의 해고 사유 중 하나는 협회장 해외 출장 비용 집행 지체였으나 회장이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기에 관련 업무를 빠르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으로 6000~7000만 원 규모의 임금이 밀린 상황에서 회장의 3주 해외 출장에 6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9월 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다. 60일 내 심의하게 돼 있기에 1차 결과는 늦어도 11월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KPGA는 최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김원섭 회장 명의 글을 게시했다. 협회는 “이번 징계는 전 임원의 강요 사건과 무관하다”며 “협회 운영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실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중대한 업무 과실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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