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지원 공모…'19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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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0월 30일, 오전 08:52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오는 12월 12일까지 2026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하고, 총 193억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KT 스포츠 직장운동경기부 하키팀.(사진=대한하키협회 제공)
문체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공공 부문(광역·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민간 부문(일반 기업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창단지원과 운영지원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있다.

창단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개인종목 최대 3억원, 단체종목 최대 5억 원을 3년에 걸쳐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지원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내 운영단체의 우선순위를 정해 문체부에 제출하면 문체부가 지자체별 한도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한다.

또한 문체부가 고시한 선수 표준계약서의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단체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회 이상 대면 인권 교육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내년도 공모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인기 스포츠 5개 종목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지원 종목과는 별도로 총 1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지원 예산은 팀별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비는 훈련용품과 경기복, 국내외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를 위한 여비, 훈련 기구 구입비 등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2025년도 공모에서 신설된 ‘소수 종목’ 운영지원은 2026년 지원 규모를 전년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고 팀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루지, 서핑,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인라인스피드,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라이밍 등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6년도 공모에서는 사업비를 확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종목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표준계약서 제도 정착과 운영 지원을 병행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육 생태계의 기반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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