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1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8.26 © 뉴스1
대한체육회가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청렴계약제도를 강화한다.
27일 체육회는 전날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임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청렴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청렴의무를 △금품 수수 △이권 개입 △알선·청탁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세분화했다. 청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심의 및 제재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직무청렴계약제도는 대한체육회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지난 12일 취임한 김대년 신임 사무총장도 개정 규정에 따라 이사회 직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개정 규정은 상임임원이 취임 후 3개월 이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체육회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상임임원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과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반부패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조직을 이끄는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행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규정 전면 개정을 계기로 임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를 확산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체육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2016년 국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현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며 사전 예방적 부패 통제에 나서고 있다.
dyk060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