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 2026.10.5 © 뉴스1 김진환 기자
대한체육회가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체육회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재심 기능 강화, 체육단체 임원 징계 절차 구체화, 채용 비위 처분 기준 마련, 임원 연임 심사 기준과 방법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이사회에 상정해 최종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유승민 회장은 취임 이후 체육계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운영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해 왔다"며 "이번 규정 개정도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이다. 징계는 공정하게, 채용은 투명하게, 임원 연임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체육회는 먼저 징계 재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1심 징계 결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재심 신청 여부에 따라 2심의 판단에 제약이 있는 측면이 있었지만, 1심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신고·조사부터 심의·의결에 이르는 처리 절차와 관계기관의 의무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임원 징계가 보다 일관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채용 비위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 채용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해 채용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을 구체화했다.
임원 연임 심사도 임원의 직무수행 실적과 책임성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원 선거의 연임 심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한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육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책임 있는 체육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superpow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