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징계 재심 강화…채용비위 처분기준도 마련

스포츠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8일, PM 05:58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징계를 다시 심사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채용비위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절차와 연임심사 기준도 정비한다.

대한체육회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사진=대한체육회
사진=대한체육회
개정안은 우선 징계 재심 기능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규정은 1심 징계에 문제가 있어도 재심 신청 여부에 따라 2심 판단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1심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구체화한다. 신고와 조사부터 심의·의결까지 단계별 처리절차와 관계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일관된 기준으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한다.

채용비위에는 유형과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채용 관련 권고를 반영해 채용 과정에서 비위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임원 연임심사에서는 직무수행 실적과 책임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개선한다. 개정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원 선거와 관련한 연임심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지난해 6월 스포츠공정위원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 “체육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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