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에게 네 번째 임기에 도전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4일(이하 한국시간) 미겔 마두로 전 FIFA 지배구조위원장이 인판티노의 재출마 자격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포르투갈 법률가인 마두로는 지난 3일 인권단체 페어스퀘어가 마련한 기자들과 전화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두로는 “FIFA 정관 33조 2항은 누구도 세 차례를 초과해 회장을 맡을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인판티노는 세 번 선출됐고 세 차례 임기를 수행했다. 추가 임기를 이 규정과 양립시킬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 사진=AP PHOTO
쟁점은 2016~2019년 첫 임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다. 인판티노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폐막을 앞두고 FIFA 이사회가 이 기간을 임기 제한 횟수에서 제외하기로 만장일치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블라터의 남은 임기를 채운 기간이라는 이유였다. 이 해석대로라면 현재 임기는 규정상 두 번째다. 내년 3월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면 2031년까지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
반면 마두로는 정관에 완전한 임기와 잔여 임기를 구분하는 문구가 없다고 반박했다. 4년을 모두 채웠는지, 그보다 짧게 재임했는지에 따라 임기 계산을 달리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첫 임기를 임기 제한 횟수에서 제외한 결정의 권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회장 후보 자격은 FIFA 심사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인데, 인판티노가 의장을 맡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마두로는 “국가의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기 위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대신 직접 헌법을 해석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마두로가 제시한 대응 절차는 우선 FIFA 심사위원회에 인판티노의 출마 자격을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심사위원회가 출마 자격을 인정하면 그 결정에 대해 CAS에 이의를 제기하자는 취지다.
마두로는 이사회의 해석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임기 제한 자체가 무력해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임기 종료 몇 달 전에 선거를 치른 뒤, 직전 임기를 모두 채우지 않았으니 횟수에서 빼 달라고 요구하는 식의 편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알렉산데르 체페린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도 첫 임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네 번째 임기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마두로는 “UEFA 역시 위선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UEFA는 총회 표결을 통해 관련 규정을 바꿨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