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 2026.10.21 © 뉴스1 유승관 기자
대한체육회가 체육단체 임원의 장기 집권과 조직 사유화를 막기 위해 3연임 이상을 희망하는 임원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감점 폭을 확대하고 기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등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일 제20차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임원 연임심의 평가기준 강화와 징계 재심의 제도 개선, 체육단체 임원 징계 절차 정비, 채용비위 처분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심의 기준 강화다.
대한체육회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이후 임원의 장기 집권에 따른 조직 사유화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3연임 이상을 희망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연임심의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4년 국회와 정부에서 기존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실적 중심의 정량평가 지표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회장과 일반 임원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차등화하고, 기존 가산점 제도를 폐지했다. 연임 횟수에 비례해 감점 폭이 커지도록 새로운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장기간 재임한 임원에 대한 연임심의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하고, 재임 기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임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임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체육단체의 징계처리 책임성도 연임심의에 반영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단체의 소속 임원에 대해서는 연임심의 시 감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원의 재임 기간 중 성과뿐 아니라 소속 단체의 책임 이행 여부까지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징계 재심의 제도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1심 징계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더라도 징계혐의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없었다. 반대로 피해자만 재심의를 신청했을 때는 징계를 감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1심 징계 수위가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더라도 2심에서 이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1심 징계 결정이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 신청 주체와 관계없이 2심에서 징계를 가중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지도자가 직접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2심에서 해당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심 징계에 절차적 하자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징계기관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의무도 강화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조치에 맞춰 임원 비위행위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소속 단체의 통보 및 자료제출 의무를 명문화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와 시정요구,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채용 징계기준 통일 권고에 따라 채용비위 처분 기준을 신설해 체육단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스포츠 환경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부당한 징계로 인해 피해자가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단체 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인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임원 연임심의 평가방법 및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원선거와 관련한 연임심의부터 적용된다.
alexe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