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효고현의 오사카 이타미 공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늘(24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전날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J-ESTA 도입 계획을 밝혔다. J-ESTA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로, 비자면제국 국민이 일본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성명, 체류 목적, 체류지 등을 신고하고, 이를 당국이 심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무비자로 단기 체류가 가능한 71개 국가 및 지역의 시민들은 입국 전에 온라인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도 이들 국가에 포함된다. 신고 내용은 일본 출입국 당국이 심사하며, 불법체류 우려가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되고 정식 비자 취득을 요구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시행한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에 이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법은 일본에서 3회 이상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입국 전 심사로 사전에 불법체류의 싹을 뽑는 것이 J-ESTA”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