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항공촬영협조 : 경기 북부 경찰청 박형식 경감, 김용옥 경위)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하고 있다"며 "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네이버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당 이용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네이버의 이런 행위는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피해를 넘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AI 발전의 토대가 되는 콘텐츠 생태계 자체를 황폐화할 위험이 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시장 질서 회복과 언론 및 AI 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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