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조민서 인턴기자) 일반 식품에 의약품 효능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J올리브영이 판매 중인 캔디 제품 ‘링글스 애사비 캔디’의 광고 문구 ‘혈당케어’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문구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은 일반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전날 서울 마포구 올리브영 매장을 포함한 일부 점포에서는 해당 제품이 ‘혈당케어’라는 문구와 함께 진열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캔디 외에도 단백질바 등 일반 식품에도 ‘혈당 OUT’과 같은 표현이 사용된 바 있어, 유사 사례가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혈당케어’, ‘혈당 조절’ 등 표현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제품에 쓰일 경우,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 같은 표현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도 그처럼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이내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며 “제조사 및 유통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올리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