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백현석 기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헌법과 법률로 복기한 기록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됐다.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던 지난 2024년 12월, 한 권의 책이 이를 헌법과 법률 조항으로 낱낱이 해부하며 시민들의 성찰을 촉구한다.
'헌법으로 돌아가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중심으로, 지난 6개월간 벌어진 내란 행위와 헌정질서 회복의 과정을 182개의 헌법과 법률 조문을 통해 분석한다. 무장군인이 국회에 진입하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사건은 헌법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이에 대한 시민과 국회의 대응은 주권자의 권리가 실현되는 과정이었다.
저자들은 이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닌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한 내란이었다고 밝히며, 당시 발표된 포고령이 헌법 제37조 제2항을 비롯한 다수의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하려는 시도”라는 평가 아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책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정치적 생존의 도구로 악용하려 했으며, 이를 저지한 것은 다름 아닌 헌법과 시민의 저항이었다고 강조한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국회는 계엄 해제 결의를 통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저지했다. 헌법은 단순한 조문이 아닌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규범”이라는 점이 위기 속에서 입증되었다.
또한 저자들은 이번 사태가 드러낸 문제들을 지적하며, 계엄 선포 요건의 구체화, 권한대행 체계의 정비,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윤석열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개혁과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헌법으로 돌아가라'는 법을 공부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라는 전제 위에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 주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천적 해설서로 자리 잡는다. 시민들이 헌법의 정신을 일상 속에서 구현할 때 비로소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굳건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진=yes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