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윤세호 인턴기자) 서울 절반에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저렴하고 합리적인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12개 구에서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의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 출산가구, 한부모가족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주택의 주요 장점은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이며,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식도 제공된다. 또한, 2년을 시작으로 재계약이 최대 9회까지 가능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025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서울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등 12개 구에서 무주택 세대 총 182호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입주 자격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뉘며, 신생아 가구와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우선공급된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신고가 입주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자격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 조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자산 기준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한편, 2025년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의 자세한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등은 국토교통부 및 LH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