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차별금지', 실효성 도마 위…손솔 의원 "중국 혐오 기사 방치"

생활/문화

뉴스1,

2025년 10월 20일, 오후 03:00

진보당 손솔 의원. 2025.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제도가 중국 혐오 등 차별 보도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언론인 대상 교육에서 '차별금지' 내용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손솔 의원(진보당)이 언론중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사실로 확인돼 기자와 언론사가 고발까지 당했던 '중앙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99명' 관련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시정 권고조차 받지 않고 계속 노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생활침해, 차별금지, 자살관련보도, 기사형광고 유형이 공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차별금지 시정권고는 2023년부터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시정권고 기사가 늘어남에도 같은 내용의 보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차별금지 시정권고 세부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차별 유형은 장애 혐오였으며, 그 다음이 중국 혐오였다. 올해 차별금지 시정권고 157건 중 147건이 장애 혐오, 7건이 중국 혐오, 4건이 성차별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79건 중 장애 혐오 178건, 중국 혐오 1건), 2023년(208건 중 장애 혐오 202건, 중국 혐오 3건)에도 장애 혐오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언론중재위원회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진보당 손솔 의원실 제공)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금지)는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삼가고,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가 제출한 언론인 교육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23년 1월~2025년 8월) 실시된 상시교육(누적 65회, 1568명) 및 연수 프로그램(누적 20회, 363명)의 교육 교재에 '차별금지' 관련 내용이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교재 목차는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등 기존의 언론분쟁 해결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반복되는 차별 보도를 막기 위한 예방 교육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인 차별과 혐오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언론에 대해 시정권고를 비롯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차별과 혐오가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지 않도록 언론인 교육에 '차별금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기준 차별금지 조항에 명시된 차별 유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시정권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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