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솔 진보당 의원. 2025.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국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제한 규정을 조사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도서관의 약 86%가 만화·웹툰 신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을 포함해 455개 도서관 중 384개 공공도서관이 만화·웹툰을 제한 자료로 안내하고 있었다.
특히 반려된 도서 목록에는 '고래별', '샌프란시스코 화랑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등 문체부 수상 양서가 다수 포함되어 심각성을 더했다.
서울시의 경우 2021년부터 올해까지 25개 자치구에서 2만 3751권의 책이 만화·웹툰이라는 이유로 희망도서 신청에서 반려당했다.

공공도서관에서 반려된 웹툰·만화 (진보당 손솔 의원실 제공)
웹툰 종주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웹툰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등 만화·웹툰이 IP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많은 도서관이 여전히 만화·웹툰을 '오락용 출판물'로 규정하며 보존 가치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구시대적인 희망도서 신청 규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훌륭한 만화·웹툰을 이용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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