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사고 3년6개월간 1187건…화재만 152건 달했다

생활/문화

이데일리,

2025년 10월 22일, 오전 10:1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소방청이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구조한 건수가 최근 3년 반 동안 11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추락, 붕괴 등 인명사고의 위험이 높은 유형이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공연장이 재해대처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 공연장 사고로 소방청이 구조에 나선 건수가 1187건으로, 해마다 100건씩 증가했다.

소방청이 공연장을 별도 사고장소로 분류해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연도별 구조 건수는 △2022년 245건 △2023년 356건 △2024년 453건으로 매년 100건가량씩 늘었다.

유형별로는 △행사지원 △동물처리 △벌(집)제거를 제외하고 △화재 △승강기 △인명 갇힘 △붕괴·도괴(깔림) △누출사고 △추락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등 직접적인 안전사고 건수가 370건으로 전체 구조 건수의 31.2%를 차지했다.

공연장에 대한 테러(의심)로 소방이 구조에 나선 경우도 2023년 3건, 2024년 1건이 보고됐다.

공연장은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의 특성상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곳인 만큼,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극장, 영화관, 음악당, 야외공연장, 축제공연용 상설무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손솔 의원실에 따르면 등록 공연장은 ‘공연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결과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 계획에는 공연장 구조 및 시설 개요, 재해유형별 대처방안, 피난계획, 소방·통보체계, 구조·구급계획, 정기 훈련 및 점검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9월 30일 기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등록 공연장 1043개소 중 863개(82.7%)만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했고, 180개 공연장은 미제출 상태로 확인됐다.

손솔 의원은 “관객이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으려면, 공연장은 ‘문화시설’이자 ‘안전시설’이어야 한다”며 “매년 공연장 사고가 늘고 있음에도 일부 공연장은 여전히 재해대처계획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서류상 행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미제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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