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선 변호사는 1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전광훈 패소 관련 간담회’에서 “목사의 위상에 맞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는 2021년 전광훈 목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4년간 이어진 형사·민사 소송 3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형사 고발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 2건은 모두 기각되며 사건은 여성위원회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성위는 사건의 개요와 그간의 소송 과정을 설명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전광훈 패소 관련 간담회’에서 김은정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NCCK 여성위원회).
전광훈은 설교에서 “마리아도 미혼모이고, 예수의 족보에 나온 여성들은 모두 창녀”라거나 “전쟁 중 창녀촌 운영은 군인들의 성적 해소를 위해 필연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성위는 왜곡된 성 인식과 성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전광훈 측은 해당 성명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법 제309조 제2항에 따른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로 NCCK 회장과 총무, 여성위원회를 고발했다. 하지만 혜화경찰서는 자료 보완과 실무자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12월 3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형사 절차와 함께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도 여성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광훈은 2021년 여성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월 3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다. 이후 전광훈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2024년 11월 6일 항소를 기각했고, 같은 달 26일 판결이 확정됐다.
여성위원회는 “성평등 문화 인식 개선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실천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것”이라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2025 한국교회 여남평등주간’을 홍보하고, NCCK 여성위원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문제의 발언은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성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 아니라, 성경적 맥락에서 사용된 설교적 비유”라고 해명했다. NCCK 여성위가 승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세속 법정이 교회와 신앙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상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선 “항소심이 종교적 언어를 일반적 표현 기준으로 판단한 이상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다툼보다는 이 문제를 신앙과 양심의 영역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