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난 한 바이오벤처 대표가 한 하소연이다. 해당 바이오벤처는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 기술성 평가를 받았지만 고배를 마셨다. 해당 바이오벤처는 신약 연구개발 능력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지만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바이오벤처는 자금조달 계획도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해야 할 기술특례 상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지=SK바이오사이언스)
기술특례 상장은 2005년 처음 도입돼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특히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까지 평균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국내 바이오벤처와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 창구로 기술 특례 상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알테오젠(196170)과 에이비엘바이오(298380)·리가켐바이오(141080) 등이 기술특례상장을 활용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 기업은 35개 내외로 예상된다. 지난해 42건과 비교해 17%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기술특례 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상장 성공률이 51.3%에 그쳤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기술 특례 심사를 신청한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미승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 특례 상장이 감소하는 이유로 심사 기조의 변화가 꼽힌다. 뻥튀기 상장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파두 사태 이후로 심사 기조가 기술의 성장 잠재력보다 기술 이전 성과나 매출 등의 재무구조 중심으로 바뀐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술특례 상장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실적 없어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아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운영 과정에서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제도도 바이오벤처와 스타트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차손 규제란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말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 전문성 및 증권사 검증 역할 제고해야
아직도 수많은 비상장 바이오벤처와 스타트업들이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활용할 예정인 만큼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가장 먼저 본래 기술특례 상장 제도 취지에 맞게 경직된 재무구조 중심이 아닌 기술력 중심의 심사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기술평가 전문성은 물론 증권사와 기관투자자의 검증 역할도 제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돼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하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