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16일 오후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이 가옥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일부를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함께 새겨진 ‘문패와 대문’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다.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은 서재와 침실 등 대통령의 생전 생활 모습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어 보존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필수보존요소 제도는 문화유산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를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됐다. 해당 요소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변경 시 국가유산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보존요소’로 지정된 문패와 대문(사진=국가유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