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국가유산청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가 설계·감리 분야까지 확대된다.
국가유산청은 31일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만 한정됐으나, 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산 수리 수행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리 지연으로 인한 추가 훼손을 예방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내용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j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