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2026년에는 그간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국내 미술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26일부터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주요 미술 서비스업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업종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이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거나 새로 시작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령 시행에 따라 지자체는 신고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미술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이다. 그간 미술 유통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정확한 시장 규모 파악과 정책적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신고제를 통해 미술업계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짜임새 있는 산업 육성 및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술계는 이번 시행이 위작 논란이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 승계 및 행정 처분 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향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미술진흥법'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acene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