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그룹 데뷔를 앞둔 연습생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이영훈 기자)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 8월 1일 개정·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계약 해제·해지 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벌 지급 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 예방 효과를 높였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연습생의 정신건강 보호 조항도 보완했다. 연습생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있을 때만 허용되던 치료 지원 가능 범위를 ‘우울증세 등’으로 확대해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권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이 대폭 추가됐다.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폭언과 강요, 성희롱·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를 모두 금지 행위로 확대했다.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음에도 촬영이나 공연 등 용역 제공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획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계약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