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습생 표준계약서' 1일 고시…손해배상금 지급기한 명시

생활/문화

이데일리,

2025년 12월 31일, 오전 09:04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과 소속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K팝 그룹 데뷔를 앞둔 연습생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이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현장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2종의 개정안을 다음달 1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 8월 1일 개정·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계약 해제·해지 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벌 지급 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 예방 효과를 높였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연습생의 정신건강 보호 조항도 보완했다. 연습생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있을 때만 허용되던 치료 지원 가능 범위를 ‘우울증세 등’으로 확대해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권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이 대폭 추가됐다.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폭언과 강요, 성희롱·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를 모두 금지 행위로 확대했다.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음에도 촬영이나 공연 등 용역 제공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획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계약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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