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홍보 이미지.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 2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다음달 2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내년 12월 31일까지 3만 5000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된다.
지자체가 신청을 통해 ‘지역사랑 휴가 지원’ 대상을 모집한 뒤 여행경비의 50%(최대 20만원 한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2026년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2027년부터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여권 발급 수수료도 2000원씩 일괄 인상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인구감소지역 여행경지 지원 제도 신설. (사진=정부)
내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앞으로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치유관광(치료를 받아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관광)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은 내년 4월 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재의 기본공제율을 추가공제율과 일치되도록 조정한다.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 책임 확대 및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정했으나, 내년 11월 12일부터는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책임 대상이 확대된다.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도 의무화되며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