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6/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2종을 개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현장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2종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월 1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다. 지난 8월 1일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청소년 대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등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서는 정신건강 보호 조항이 보완됐다. 기존에는 연습생에게 '극도의 우울증세'가 있을 경우에만 치료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우울증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동의를 전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 해제·해지 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벌 지급 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 예방 효과를 높였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권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학교 결석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폭언과 강요, 성희롱·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 행위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음에도 촬영이나 공연 등 용역 제공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해 청소년의 안전 확보 실효성을 높였다. 기획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신설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계약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