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플랫폼 지위 남용, 더는 용인 안 해”
중기부는 이번 결정을 ‘플랫폼 시장의 질서 회복’으로 규정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숙박 플랫폼이 수많은 소규모 숙박업체와 거래하는 구조인 만큼, 불공정 행위의 파급력이 크다는 판단이다.
관광산업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기업 제재를 넘어 플랫폼 기반 유통 구조 전반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숙박, 여행상품, 티켓, 레저 예약까지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관행’으로 여겨졌던 수익 구조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 해석 차이는 관광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정부 판단에 힘을 싣는다면 향후 숙박뿐 아니라 항공, 액티비티, 공연·전시 등 쿠폰 기반 프로모션 전반이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업계 부담 커진다…투자·확장 전략에도 영향
이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각각 5억4000만 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여기에 형사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경영 부담은 커졌다. 특히 야놀자가 추진 중인 해외 상장, 여기어때의 지분 매각 등 중장기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번 사안은 숙박 예약 플랫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관광산업 전반에서 플랫폼은 이미 ‘중개자’를 넘어 사실상의 유통 지배자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이를 본격적으로 규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는 기술기업이 아니라 관광 유통의 핵심 사업자로 평가받고 있다”며 “수익 구조와 거래 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