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사진=KBS)
이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영방송 KBS가 ‘12·3 대통령실 담화’를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면서 “최재현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것이 당시 KBS 사장 내정자 신분이던 박 사장이었고, 박 사장이 최재혁 대통령실 전 홍보기획비서관과 통화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의 밤, 대통령실 비서관이 내정자 신분으로 방송 편성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던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지시했고, 박 사장이 내부에 전달해 특보 준비가 이뤄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만약 이런 추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비서관이 권한을 남용해 KBS의 방송편성에 관여한 것은 물론 박 사장은 직권 남용에 동조한 공범이 될 수 있다”며 “방송의 편성에 부당한 간섭을 금지토록 하고 있는 방송법 제4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나아가 만약 박 사장이 최 전 홍보비서관과 통화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내란 정보를 공유받았고, 최 전 국장에게 대통령 담화를 준비시킨 것이라면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언론조노 KBS본부는 KBS 보도 책임자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누군가로부터 미리 언질을 받아 방송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9일 박민 전 사장과 최 전 보도국장), 성명불상자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국장은 “대통령실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언질을 받은 일이 결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려 1년이나 시간을 끌다 최근에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최재혁-박장범-최재현’으로 이어지는 방송개입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을 불러 그들의 단순히 ‘모른다’는 발언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작 국무위원들에게 ‘22시 KBS 생방송’을 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관련 의혹들을 서둘러 덮어 버렸다는 것”이라면서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경찰에 촉구한다. 12·3 내란 당일 대통령실에서 KBS에 언제, 무슨 지시를 내린 것인지, KBS는 22시 생방송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편성을 보고한 게 있는지,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언급을 한 것인지 원점에서부터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KBS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관련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 지난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언론노조 KBS본부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알린다”며 “내란 특검과 경찰에서 이미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사실로 밝혀진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는 “KBS본부의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