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관계없이 암표 판매에 50배 과징금 부과한다

생활/문화

이데일리,

2026년 1월 29일, 오후 05:41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앞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2의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저작권 사이트도 적발 즉시 접속이 차단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암표근절법’으로 불리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누누티비법’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암표 거래로 얻은 이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제재 수단도 마련됐다. 부정판매자 대상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도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와 함께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도 명시했다.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하고,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도 지급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단제’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저작재산권 침해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위주로 배상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고의적·상습적 침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했다.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배상액은 고의성,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영리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러한 사이트에 영리적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저작권법 중 불법복제물 접속 차단 관련 규정 등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최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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