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총연합이 정교분리 원칙 확립에 동의하면서도, 국회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과 정교유착방지법이 정통교회의 비판 기능과 신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이 밝힌 '정교분리 원칙의 확립'과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기조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현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부 법안이 취지와 달리 현장의 정당한 종교적 비판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대안도 제시했다. 통일교·신천지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불법적 헌금 갈취, 인권 유린' 같은 해산 사유를 특별법에 구체화하고, 해산 결정은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이 담당해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정교분리 원칙은 "정교분리가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고, 종교는 권력의 장으로 휩쓸리지 말라"는 상호 독립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정치자금 등 위법 행위는 엄정히 제재하되, 이를 이유로 종교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한교총은 대정부 촉구 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정교유착 방지법안 제정 시도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교분리를 이유로 정부가 종교 전체를 탄압한다는 우려를 불식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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