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는 4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김 여사의 사적 차담회 장소로 사용하도록 사실상 방치하거나 협조한 책임이 최 전 청장에게 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 고발 회견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사진=연합뉴스).
노조 측은 “최종 승인권자에 대한 조사 없이 현장 공무원만 문책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책임자 처벌에 있다”고 강조했다.
황진규 국가유산청지부 위원장은 “최 전 청장의 직위와 그간의 행보를 고려하면, 김건희 씨와의 관계가 각별했다는 점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성실히 적극 행정을 수행한 실무자들만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가유산청의 최고 책임자였던 최 전 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국가유산청을 향해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관행을 중단하라”며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여사가 국가 공식 행사나 외빈 방문과 무관한 상황에서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와 차담회를 연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 결과 김 여사는 출입과 관람이 제한된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의자인 어좌에 오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둘러본 사실이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