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통일교·신천지 등을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과 불법 행위는 철저히 수사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종교단체 전반을 강하게 규제하는 방식은 종교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CCK는 5일 박승렬 총무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한계를 함께 짚었다. NCCK는 일부 비영리법인·종교단체가 공익을 해치고 정치·선거에 불법 개입해 온 현실 자체를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했다. 동시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과 절차를 법으로 정리하려는 시도에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진행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뒤에 법을 어떻게 바꿀지 차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통일교·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과 주고받았다는 로비, 조직적인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검을 포함한 독립적인 수사기구 도입"도 촉구했다.
그러나 NCCK는 개정안의 구조가 자칫 정치적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입장문에서 NCCK는 "설립허가 취소가 곧바로 법인의 해산과 재산 귀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종교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치적으로 오용·남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일명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민법이 정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담당 관청이 조사할 권한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종교법인이 헌법에 있는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그 뒤 법인이 해산되면 남은 재산을 국가에 돌리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쟁이 커졌다.
지난 2일에는 개신교 최대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같은 법안에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교총은 반사회적 행위를 한 일부 종교단체를 막으려면 민법을 넓게 손보는 방식보다, 통일교·신천지를 겨냥한 별도 특별법을 만들어 헌금 갈취 등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명시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처럼 개신교계는 불법·반사회적 행위 등의 정교유착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경계심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향후 정권에 따라 불편한 종교·시민단체를 겨냥한 '표적 해산'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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