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종교법인의 정치 개입 차단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정교유착 방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교유착 방지를 위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정교분리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넣고,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NCCK는 “설립허가 취소가 곧바로 법인의 해산과 재산 귀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종교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치적으로 오용·남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영리법인과 종교법인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재정립하는 일은 단일 법안으로 성급히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라며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의 정치권 로비와 조직적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민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는 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는 시도는 종교 자유,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