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 (사진=이영훈 기자)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추진했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 ‘문화가 있는 날’은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 1회였던 ‘문화가 있는 날’을 주 1회로 확대한다는 소식에 영화관 등 업계에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은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매주 특색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기획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에 있다”며 “영화관에서 기존의 할인금액을 유지한 채 월 4회로 횟수를 확대하려 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