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매주 영화관 할인 아냐"

생활/문화

이데일리,

2026년 2월 05일, 오후 06:19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과 관련해 영화관도 매주 할인 혜택을 제공해 업계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기존 혜택을 매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 (사진=이영훈 기자)
문체부는 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문화가 있는 날’의 매주 수요일 확대 운영은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적용되던 문화 혜택(영화 할인 등)을 매주 동일하게 확대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추진했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 ‘문화가 있는 날’은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 1회였던 ‘문화가 있는 날’을 주 1회로 확대한다는 소식에 영화관 등 업계에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은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매주 특색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기획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에 있다”며 “영화관에서 기존의 할인금액을 유지한 채 월 4회로 횟수를 확대하려 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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