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로고
지상파 방송 3사가 '챗GPT'를 운영 중인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이하 지상파 3사)는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픈AI에서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학습에 지상파 3사의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다. 이는 지상파 3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는 자사의 핵심 자산이자 성과에 해당하는 뉴스콘텐츠를 대량으로 무단 이용하고 서비스에 노출하고 있기에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픈AI는 GPT 서비스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으며, 생성형 AI 개발 및 운영 목적으로 전 세계 언론사들(뉴스코퍼레이션 등)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볼 때,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법·유효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상파 3사와의 협상은 일절 거부하며 차별적인 저작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방송협회는 "국내 개별 창작자, 저작권자 등이 소송비용이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글로벌 빅테크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지상파 3사는 국내 AI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AI기업으로부터 창작자,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타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 체계 위에서 인공지능 산업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저작물 성과에 대한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taehy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