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6억 내려놓을 것…하이브, 모든 민형사 소송 취하하길"(상보)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2월 25일, 오후 02:21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소송 1심 승소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대표 측이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신 모 전 부대표에게 약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약 14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6.2.25 © 뉴스1 권현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풋옵션과 관련한 256억 원을 받지 않을테니 자신과 뉴진스 멤버, 전 어도어 직원, 팬덤에게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제안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교원챌린지홀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 풋옵션 및 1심 소송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민 대표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256억 원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 일생을 바쳐도 접하기 힘든 거액이며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린 제게도 너무나 귀한 자금이다, 하지만 저는 이 거액의 돈보다 훨씬 더 간절히 바라는 가치가 있기에 하이브에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자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절실한 이유는 바로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며 "내가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 이 제안에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 있다, 이 모든 소송 분쟁이 종료돼야 아티스트들은 물론, 그 가족, 팬덤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의 무분별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 무대 위에 있는 멤버들도 괴로울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팬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행복하게 바라보지 못할 것"이라며 "이토록 갈가리 찢긴 마음으로는 결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다, 제 진정성이 확인됐기에 이제 세상엔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256억 원이라는 거액을 다른 가치와 바꾸겠다는 이 결단이, K-팝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과 화합으로 승화하길 기대한다, 나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직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맺었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2024년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달 12일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하이브가 풋옵션 대금 소송에서 이긴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23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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