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소송 1심 승소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대표 측이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신 모 전 부대표에게 약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약 14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6.2.25 © 뉴스1 권현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352820)에게 풋옵션과 관련한 256억 원을 받지 않을테니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교원챌린지홀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 풋옵션 1심 소송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민 대표는 길을 잘못 찾아 6분 늦게 기자회견장에 도착했다. 민 대표는 물을 마셔 목을 축인 뒤 미니 준비한 입장문을 5분가량 읽었다.
민 대표는 "지난 긴 시간 동안 사건의 본질을 살펴주시고, 판결로 명확히 확인해 주신 재판부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가처분 승소와 2025년 경찰 불송치, 그리고 2026년의 이번 1심 판결 승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긴 터널이었다"라며 "법원은 '경영권 찬탈', '탬퍼링'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허상임을 밝혀주셨고, 내가 제기했던 창작 윤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 회사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경영 판단이었음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결과는 내게 지난 2년간의 상처를 씻어주는 위로와도 같았다,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대중 여러분께 드렸던 피로감에 대해 부채의식을 느낀다, 이제 그 빚을 새로운 K-팝의 새로운 비전으로 갚아 나가고자 한다"라며 하이브에게 풋옵션으로 받을 수 있는 256 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를 언급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물 뚜껑을 따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대표 측이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신 모 전 부대표에게 약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약 14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6.2.25 © 뉴스1 권현진 기자
민 대표는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절실한 이유는 바로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며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 무대 위에 있는 멤버들도 괴로울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팬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행복하게 바라보지 못할 것"이라며 "이토록 갈가리 찢긴 마음으로는 결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다, 제 진정성이 확인됐기에 이제 세상엔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256억 원이라는 거액을 다른 가치와 바꾸겠다는 이 결단이, K-팝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과 화합으로 승화하길 기대한다, 나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 대표는 하이브에게 당부의 말을 건넸다. 민 대표는 "내겐 뉴진스를 론칭하며 가졌던 창작의 비전이 있었다, 그것을 다 끝내지 못해 너무 아쉽지, 그렇기 때문에 현 어도어가 법원에서 말씀하셨던 '뉴진스가 돌아오면 잘해주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며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모여 마음껏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아티스트가 다시 빛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게 256억 원은 K-팝의 건강한 생태계와 아티스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치보다 크지 않다, 이젠 우리 모두 서로가 보다 나은 무대를 팬 여러분께 선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우리 어른들이 법정이 아닌 음악과 무대에서 실력을 겨루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제안한다, 이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함께 피해를 보는 것은 이 산업의 주인공인 아티스트들"이라며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님, 이제 우리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 2025년 7월의 상법 개정 등 기업의 책임이 엄중해진 시대에, 엔터 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화합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주주와 팬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경영 판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대표 측이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신 모 전 부대표에게 약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약 14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6.2.25 © 뉴스1 권현진 기자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전 어도어 대표'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케이 레코즈 대표'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한다, 앞으로 저는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아티스트 육성과 새로운 방향성의 비즈니스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민 대표는 "바쁘신 시간에도 기자회견에 찾아와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오늘 이후 더 이상의 소모적인 기자회견은 없기를 바란다"라며 "이제 기자회견장도 법정도 아닌, 창작의 무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장 잘하는 크리에이티브에 전념하겠다, 오늘 내 진심이 전해져, K-팝 산업 전체가 다시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하여 하이브가 전향적으로 숙고하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민 대표는 질의응답 없이 바로 퇴장했다.
한편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직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맺었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2024년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대표 측이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신 모 전 부대표에게 약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약 14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6.2.25 © 뉴스1 권현진 기자
하지만 2월 12일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하이브가 풋옵션 대금 소송에서 이긴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23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이외에도 민희진과 뉴진스 멤버 다니엘, 전 어도어 직원 등은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민희진은 풋옵션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할테니 분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breeze5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