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단속팀은 이날 오전 진해구 합계마을 인근 해상에서 특별 불시 단속을 전격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법을 어기고 조업 중이던 선박 3척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해경은 이들이 면허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조개를 채취해 인근 양식 생태계를 위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의 이번 ‘해상 범죄와의 전쟁’은 이달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과 11일에도 진해 인근 해역을 샅샅이 뒤진 끝에 불법 조업 중이던 선박 4척을 이미 적발한 바 있다. 이로써 이달 들어 진해 앞바다에서만 총 7척의 불법 채취선이 해경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적발된 선박들은 수심이 깊은 곳에 서식하는 조개를 채취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동원하거나, 아예 조업권이 없는 구역까지 침범해 이른바 ‘싹쓸이’식 조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검거된 선장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불법 조업 경위와 여죄를 조사한 뒤 엄중히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를 빙자해 해양 자원을 고갈시키고 적법한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무허가 조개 채취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기습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진해 해상에서는 고부가가치 수산물인 조개류를 노린 불법 조업이 교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경은 단속 취약 시간대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해상 치안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