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SH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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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3월 16일, 오전 09:5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유산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국가유산청장 허가 없이 11곳의 지점에 시추를 해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것을 지난 11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사진=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는 매장유산 법령에 따라 SH의 발굴조사 완료 신고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완료조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오전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현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SH가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SH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지 내에서 일체의 현상변경 행위를 중단하도록 했고, 반입된 중장비도 즉각 철수시켰다.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개발 공사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행정적 완료 조치 없이는 현행 법령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종묘와 관련해 강력한 입장 표명이 담긴 서한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두 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세운지구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을 서한에 담았다.

또 유네스코는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세운4구역의 개발 인허가 절차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서한을 3월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공식 현장 실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에 종묘를 상정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법적 의무 조치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까지 무시한 채, 종묘 앞 재개발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종로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해당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책임있게 이행돼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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