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제37회 학술세미나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학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열었다고 밝혔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가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논의'를 기조발제한 이후, 구병옥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정종휴 전남대 명예교수, 권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차례로 주제를 발표했다.
서헌제 교수는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범죄와 정치 결탁에 대한 처벌은 단호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토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법 개정보다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도 제안했다.
구병옥 교수는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인간 존엄 훼손, 가정 파괴, 교회 파괴와 정체성 훼손, 거짓과 기만에 따른 윤리 붕괴라는 차원에서 분석했다. 다만 종교단체 해산 같은 포괄적 규제보다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별 집단과 개인의 범죄행위에 정밀하게 대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종휴 교수는 최혁진 의원의 민법 개정안이 추상적 개념을 남발해 주무관청에 과도한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철 교수는 일본 도쿄고등법원의 구 통일교 해산 결정은 일본의 특수한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한국은 비영리단체와 종교법인 법제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이날 발표된 연구 발제문을 한국교회총연합과 협의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학술지 '교회와 법' 다음 호에도 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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