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소집·주재하도록 명시한 점이다. 이를 통해 관광을 단순한 서비스업을 넘어 외교와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중심의 컨트롤타워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 같은 정책 결정 체계의 변화는 이미 일부 가시화된 바 있다. 지난 2월, 8년 만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지역관광 혁신, MICE·해양관광 육성, 바가지요금 근절 등 관광 체질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움직임에 제도적 근거를 부여하고, 관광을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명문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 3000만 시대를 앞당기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기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