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세종한국어평가 응시 모습 (세종학당재단 제공)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최현승, 이하 재단)은 세종한국어평가(SKA)의 운영 및 시행을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종한국어평가는 국가 공인 한국어 평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이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그간 재단이 추진해 온 세종한국어평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세종한국어평가는 전 세계 87개국 252개 세종학당 수강생들의 실질적인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다. 지난해까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31개국에서 총 10회에 걸쳐 시행됐고, 누적 응시자 수는 1만 3617명에 달한다.
세종한국어평가는 현재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와 미국 밴더빌트대 등 입학 및 장학 요건으로 삼고 있다. 또한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목적을 위한 한국어 능력 입증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재단은 올해 국외 세종학당과 국내 대학 등에서 응시 규모를 1만 5000여 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향후 외국인 비자 발급 등 정부 차원의 활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해외 교육기관에서도 세종한국어평가의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응시 규모를 8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급증하는 글로벌 한국어 학습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acene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