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일령'(限日令) 여파로 중국발 크루즈 인천항 입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국제크루즈터미널에 3000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 MSC 벨리시마호(17만t급)가 입항 정박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이 즉시환급이나 도심환급을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 관광객은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산 후 출국할 때 세관의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크루즈 관광객은 정식 입국절차 없이 관광상륙허가를 거치는 짧은 국내 체류 일정상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에 자체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 등을 환급 시스템과 연계해 크루즈 관광객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크루즈 관광객이 짧은 국내 체류 일정 중 쇼핑의 즐거움과 세금 환급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