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교육 전문화 첫 걸음…문체부, 점자교원 양성기관 5곳 지정

생활/문화

이데일리,

2026년 4월 22일, 오전 10:03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전문 인력을 양성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 (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점자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점자교원’을 배출할 교육기관으로 △단국대 평생교육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점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개정 법령에는 점자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선정 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이 주요 기준으로 적용됐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3월 신청 기관을 접수한 뒤 점자정책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각장애 이해 △점자 규범 △교육과정 구성 △수업 운영 △실습 등 5개 영역을 충족하고 총 120시간 이상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점자교원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2급을 취득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경력과 자격 요건을 갖춘 뒤 지정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 향후 도입될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통과하거나 관련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1급은 2급 취득 이후 추가 경력을 쌓아야 취득할 수 있다. 자격 심사 접수는 오는 9월 시작될 예정이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글 점자의 날’ 제100돌이 되는 올해 ‘점자교원’ 양성과정은 전문적인 점자교육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첫 ‘점자교원’이 차질 없이 배출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점자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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