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범죄 사용 컴퓨터. (사진=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22일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검거했다. 범행에 사용된 도서 약 500권과 불법 스캔 PDF 전자책 파일 9600여 점,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출판계 피해액은 약 3억원,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은 약 1억원으로 추정된다.
구매한 도서는 소유권만 인정할 뿐 저작권은 저작자와 출판사에 귀속된다. 영리적 목적의 스캔 대행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문체부는 올가을 신학기에 불법 스캔 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창작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건강한 출판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복제물 유통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