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 권리 보호·인력 양성부터 인공지능 대응까지…'사진진흥법' 국회 통과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5월 07일, 오후 05:46

사람들이 카메라을 들고 촬영하고 있다. 이 사진은 참고용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2.19 © 뉴스1 권현진 기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문학·영화·미술과 달리 별도 법률이 없던 사진 분야에 처음으로 독자적 진흥 체계를 세우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제정안은 사진을 예술과 문화,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영역으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적었다. 사진 창작과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도록 한 점이 뼈대다.

문체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 시행계획
법안은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짜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 부처와 미리 협의하는 절차도 넣어 사진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머물지 않게 했다.

기본계획에는 중장기 방향뿐 아니라 제도 개선, 창작 활성화,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이 담긴다. 인공지능(AI) 같은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할 기반과 사진작품 지식재산권 보호도 주요 항목으로 적시했다.

창작·유통 환경을 들여다보는 정기 실태조사 조항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 결과는 공표하도록 했다.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지원 근거도 담았다
법안은 사진작가 권리 보호 수단도 별도 조항으로 뒀다. 문체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 부착,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전문 인력을 키울 장치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연구소, 기관, 단체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훈련을 맡길 수 있고,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지정 취소 대상이 된다.

사진 관련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는 지원 근거, 우수 사례 발굴과 시상, 사진자료 수집·보존·관리 조항도 함께 들어갔다. 사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이미지 관련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넘기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는 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한다. 문체부는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사진은 일상과 예술,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중요한 표현 매체"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사진작가와 사진 산업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진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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