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서울시에 "종묘 앞 재개발 영향평가 받아야"…첫 행정명령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5월 08일, 오전 08:17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 뉴스1 오대일 기자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을 명령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종로구청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SH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된 이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제3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세계유산과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뉴스1에 "종묘와 관련해 처분적 성격의 공문이 나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행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 목표는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묘의 역사문화 환경이라는 공공재 가치가 간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건물의 고도 제한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 왔다. 양측은 2018년 건물 높이를 종로변은 55m, 청계천 변은 71.9m로 협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높이를 최고 145m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 등을 촉구해 왔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로 이후 갈등을 빚어 왔다.

한편 서울시는 7일 국가유산청의 공문에 대해 "시민 권익과 지방자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적 검토 후 국가유산청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j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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