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 예술계 계약 특강 개편…무대·방송 약정 신설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5월 11일, 오전 10:49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편한 온라인 법률 교육을 오는 18일부터 닷새 동안 연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무대·영상 출연 약정을 새로 넣고 웹소설·웹툰 분야 내용도 손질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편한 온라인 법률 교육을 오는 18일부터 닷새 동안 연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무대·영상 출연 약정을 새로 넣고 웹소설·웹툰 분야 내용도 손질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새로 더한 내용은 무대와 방송 출연 약정이다. 여기서는 보수를 정하는 방식, 약정이 미치는 범위, 다시보기와 스트리밍 같은 후속 활용, 분쟁이나 종료 상황에서 챙길 문제를 살핀다.

연재물 분야 수업도 개편했다. 지난해 마련된 웹소설 표준 양식을 반영해 몫 나누기, 연재 기간, 독점 조항, 종료 뒤 권리 처리처럼 계약서에서 먼저 봐야 할 대목을 설명할 계획이다.

첫 강의는 김필성 변호사가 맡는다. 민법과 계약법의 기초, 예술 분야 약정 구조, 불공정 조항, 표준 양식 활용법을 공통 입문 과정으로 풀어낸다.

둘째 날에는 박경신 교수가 미술품 거래를, 셋째 날에는 정소연 변호사가 종이책과 전자책 출판 약정을 설명한다. 넷째 날 강윤희 변호사는 웹소설·웹툰 연재를, 마지막 날 성원영 변호사는 출연 약정을 다룬다.

접수 마감은 오는 16일까지며 수강료는 없다. 예술인만이 아니라 일반 신청자도 들을 수 있다.

강의 과정은 모두 5회이며 화상 시스템으로 실시간 진행한다.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이며 한 번 열릴 때마다 3시간씩 이어진다.

정용욱 대표는 "이번 상반기 과정을 통해 달라진 계약 관행을 더 촘촘히 짚고 예술 활동의 출발 단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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