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로고 (국가유산청 제공)
지지부진했던 고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해묵은 규제의 굴레를 벗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일률적 규제 합리적 개선,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 관련 규제를 일괄 심의 허가, 시행 및 실시계획의 승인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하는 것 등이다.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 역사문화권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모든 건축 행위가 묶이는 일괄 규제 탓에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로 꼽혀 왔다. 특히 지자체 허가 이후에도 국가유산청의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하는 이중 구조는 사업 시행자의 의지를 꺾는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됐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비효율의 고리를 끊어내는 의지를 담았다. 시행계획 단계부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기준을 세우도록 했으며, 승인 권한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통합해 관계 기관 협의만으로도 관련 인허가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유산청 고위 관계자는 "현장의 행정적 피로도를 낮추고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공존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절차를 줄인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유산은 규제의 대상'이라는 해묵은 프레임을 '지역 성장과 상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승인 주체를 일원화한 결정은 책임 행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과 공공의 참여를 독려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획일적인 제한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정비가 가능해진 만큼, 이제는 지자체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정비 모델을 제시하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acene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