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받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의 요건에 부합하는 최초의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총 34개를 선정했다. 해당 긴급차단 대상에는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뉴토끼’ 등도 포함됐다.
기존의 ‘저작권법’엔 관련 권한이 없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접속차단 조치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개정법 상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문체부는 조치를 시작으로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하고, 접속차단 속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