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법조계 24명 포함 49명 위촉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5월 15일, 오전 08:00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49명을 위촉했다. 커진 시장 규모에 맞춰 인원을 늘리고 새 조정 수단까지 더해 콘텐츠 분쟁 처리 체계를 손질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49명을 위촉했다. 커진 시장 규모에 맞춰 인원을 늘리고 새 조정 수단까지 더해 콘텐츠 분쟁 처리 체계를 손질한 조치다.

이번 기수는 모두 49명으로 꾸렸다. 조정 기능의 전문성을 감안해 법조계 출신을 24명 넣었고, 법학계와 산업계, 이용자 보호단체 전문가도 함께 참여시켰다.

최근 콘텐츠 거래와 이용이 넓어지면서 다툼도 빠르게 불었다. 분쟁 접수는 2016년 4199건에서 2025년 1만4648건으로 커졌다. 문체부는 이런 흐름에 맞춰 위원회 체계를 다시 짰다.

제도 근거도 이미 손봤다. 문체부는 지난해 1월 31일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고쳐 위원 정원을 기존 30명에서 50명까지 넓혔다. 개정 조항은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달라진 점은 인원만이 아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직권조정 장치가 추가됐다. 상대방이 타당한 사유 없이 조정안을 받지 않거나, 조정 예정 금액이 1000만원보다 적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여러 이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한꺼번에 신청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새로 생겼다. 그동안 이런 사건은 한국소비자원 같은 다른 기관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콘텐츠 분쟁조정위에서 직접 다루게 된다.

위원회는 사업자끼리 벌어진 다툼뿐 아니라 사업자와 이용자, 이용자 사이의 콘텐츠 거래·이용 갈등도 맡는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으로 사건 처리 속도와 권리구제의 실질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콘텐츠 산업이 커질수록 갈등 양상도 복잡해진다고 보고, 이번 기수가 창작자와 기업, 이용자가 모두 믿고 찾을 수 있는 조정 기구가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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